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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프로그램
한국코치협회에서 인증된 프로그램으로, 전문코치들의 코칭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이론과 프로그램들 가운데서 인증 프로그램 기준과는 일치하지 않지만 코칭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서 심사를 통하여 내용에 따라 일부 시간을 프로그램 인증 시간으로 인정해준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은 한국코치협회 코치 자격시험을 지원할 경우, ACPK 지원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ACPK 지원 방법은 필기시험 및 코칭 테이프 제출(녹음테이프, 녹음파일)을 면제받아 포트폴리오 지원 절차보다 간편하게 인증코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1. 역량 프로그램 개발 규정
    프로그램 시간제한 없음
    50% 이상이 오프라인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오프라인 교육이 기본이며, 추가로 온라인 교육 병행을 원할 경우 가능 (시행일자. 2023년 4월 1일)
    개인 소유 프로그램은 심사 대상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인증 이후 ACPK 프로그램 운영 리포트를 한국코치협회 인증위원회에 제출 한다.
    프로그램 참관 심사는 인증기간(3년) 내에 1회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며, 프로그램 연장(짝수차)에도 인증기간 내에 1회 필수로 진행되어야 한다.
    인증 날짜 이전에 수료한 참가자에게 인증 날짜 이후에 수료증을 재발급할 수 없다.
    수료증에 기재되어 있는 교육 기관명과 한국코치협회의 ACPK 인증 프로그램의 기관명이 일치해야 ACPK 프로그램으로 인정된다.
  • 2. 프로그램 내용
    코치의 코칭 역량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일 것
    11가지 코칭 역량 중 한가지 이상의 심화 프로그램일 것
    코칭 관련 역량을 다루는 챕터에서 코칭 실습시간의 비중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
    역량 인증 프로그램 신청 시, 코칭 관련 시간은 개발자가 제안하고, 인증위원회에서 이의 적합성을 심사한다.
  • 3. 프로그램 개발자 조건
    프로그램 개발자는 프로그램 개발자 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연 4회 진행 / 1회 참석 필수)
    프로그램 개발자는 한국코치협회의 전문코치자격과 무관하나, 관련자격(교육 또는 자격증)을 소명해야 한다.
    프로그램 인증 지원 시, 개발자가 심사항목인 5가지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아래 5가지 항목 참조)
  • 4. 5가지 항목
    [8가지 핵심역량 적용 프로그램 내용-2022년7월1일부터 적용]
    5가지 항목
    8가지 핵심 역량 중 다루고 있는 역량과 그 역량과의 적합성 다루고 있는 역량이 ‘적극 경청’이라면, 프로그램의 내용이 역량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 프로그램 전체의 이론적 배경과 그 이론이 코칭의 특정 역량 부분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코칭 역량의 깊이와 넓이 ‘적극 경청’의 경우, 경청을 어느 정도까지 깊이 있게 다루는지, 경청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하여 다루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교육생의 역량 강화 정도 해당 프로그램이 교육생의 어떤 부분을 얼마만큼 강화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창의성 다른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역량 강화를 위한 차별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11가지 핵심역량 적용 프로그램 내용 - 2022년12월31일까지 적용]
    11가지 역량 중 다루고 있는 역량과 그 역량과의 적합성: 예) 다루고 있는 역량이 ‘적극적으로 경청하기’라면, 프로그램의 내용이 역량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 프로그램 전체의 이론적 배경과 그 이론이 코칭의 특정 역량 부분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코칭 역량의 깊이와 넓이: 예) ‘적극적으로 경청하기’의 경우, 경청을 어느 정도까지 깊이 있게 다루는지, 경청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하여 다루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교육생의 역량 강화 정도: 해당 프로그램이 교육생의 어떤 부분을 얼마만큼 강화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창의성: 다른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역량 강화를 위한 차별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5. 강사진
    교육 책임자 (Training Director): KPC 1인 이상
    교육자·강사 (Trainer): KPC 2인 이상
    프로그램 개발자와 교육 책임자는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프로그램 진행 강사는 KPC 이상의 자격을 유지하고 한국코치협회 정회원 이상이어야 한다.
    각 코칭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증 프로그램의 경우 KPC 이상의 자격이 있는 강사만이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인증 후에라도 인증 자격이 없는 강사가 인증 프로그램을 강의할 경우 인증 프로그램의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개정: 2015년 10월)
    개정 이전 인증 프로그램의 경우 등록된 강사는 가능하다. 단, 인증 프로그램 연장 시, 강사 자격은 KPC 이상이어야 한다.
  • 6. 프로그램 연장
    프로그램 연장 조건: 인증/연장 후 연 2회 이상 또는 수료생 30명 이상 배출
    프로그램 연장 신청 기간: 인증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6개월 내 연장신청 않고 추후 프로그램 연장신청 할 경우 신규 프로그램으로 신청)
    프로그램 연장 시 동일한 역량으로 20% 초과 50% 이하 변경할 경우 변경심사 진행 (별도 변경심사비 발생, 50% 초과 시 신규 인증심사 진행)_2023년 6월1일 부터 시행
    ※ 11가지 역량에서 8가지 역량으로 변경 연장 할 경우 50% 이하까지 변경 허용 (프로그램별 1회에 한함)
    단, 프로그램 인증의 기본 조건(① 코칭 실습 시간의 비중 30%이상 유지, ② 최초 인증 시간의 20% 이하 조정 가능) 유지